8·15특별사면 누가 빠졌나…한보 관련자 상당수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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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보사건으로 나란히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동병상련 (同病相憐)' 의 권노갑.홍인길 두 전의원이 이제 처지가 달라졌다.

權씨가 잔형 집행면제와 함께 복권돼 주거제한이 풀리고 정치적 자유를 되찾은데 비해 청구사건 수사로 사면에서 제외된 洪씨는 수사 진척에 따라 자칫 구속되거나 추가기소될 위기에 몰려있다.

洪씨 외에도 한보사건 연루자 가운데 황병태 전 의원.김우석 전 내무장관이 각각 다른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어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또 불구속 기소된 7명의 '한보 리스트' 정치인 가운데 최두환 (崔斗煥) 전의원 등 4명이 형선고실효와 함께 복권된 반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문정수 (文正秀) 전 부산시장, 김상현 (金相賢).노승우 (盧承禹) 의원은 사면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밖에 한보특혜 대출로 구속됐던 전직 은행장 가운데 우찬목 (禹贊穆) 전 조흥은행장이 잔형집행 면제로 풀려난 반면 주거래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의 이철수.신광식 (申光湜) 전 행장은 사면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한보그룹의 정태수.보근 (譜根) 부자와 김종국 (金鍾國) 전 재정본부장 등도 IMF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란 이유로 제외됐다.

12.12, 5.18사건의 장세동 (張世東) , 정호용 (鄭鎬溶) 씨 등 12명과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안현태 (安賢泰).이현우 (李賢雨) 씨 등은 특별복권됐다.

반면 수사도중 해외로 도피한 박희도 (朴熙道) 전 육참총장은 제외됐다.

관심을 모았던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賢哲) 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면이 불가능했다.

한편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공안사범 1백4명 가운데 94명은 가석방 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9명은 감형됐으나 1명만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제외된 사람은 폭력시위 가담자로 공안사범으로 분류되긴 했으나 상습절도 전과자여서 석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총련 기결수 1백27명중 준법서약을 한 53명은 석방됐으나 준법서약을 거부한 74명은 미전향 장기수 17명과 함께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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