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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안도둑'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아파트 관리비가 곳곳에서 샌다' . 그동안 소문만 무성, 아파트 입주자들이 속으로만 울분을 느꼈던 아파트 관리비 부실 처리에 대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충남경찰청이 관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소의 비리를 수사한 결과 청소.소독방역, 전기공사, 승강기보수, 정화조청소, 화재보험계약 등 아파트 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아파트 자치회장.관리소장.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각종 관리비를 착복.횡령하는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6월말부터 1개월여 동안 모두 42건의 불법 사례를 찾아내 자치회장.관리소장.관리소직원.업자 등 8명을 구속하고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시설보수비 = 대전시동구용운동 J아파트 자치회장 L (41) 씨는 전 관리사무소장, 전.현직 전기과장과 짜고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의 각종 공사를 하며 공사비 과다책정 등의 방법으로 차액 1천50만원을 나눠 가졌다.

우선 분전반 교체 전기공사를 하면서 공사비와 자재 구입비 9백66만원을 1천6백97만원으로 부풀렸다.

또 전기공사 후 남은 2백10만원 상당의 자재를 1백80만원에 처분, 횡령했다.

또 저수조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5백60만원을 6백50만원으로 책정해 90만원, 정화조 펌프모터 보수공사 등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인부가 실제보다 많이 투입된 것으로 계산해 51만원을 각각 떼먹었다.

◇청소.소독용역비 = 대전시유성구전인동 S아파트관리소장 徐모 (51) 씨는 아파트 소독을 D방역과 계약한 뒤 계약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9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7회에 걸쳐 6백60만원을 횡령했다.

또 청소용역을 K기업과 계약한 뒤 같은 수법으로 9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회에 걸쳐 6백만원을 떼먹었다.

이밖에 보일러 세관공사 수주 대가와 보험계약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업자로부터 9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회에 걸쳐 5백70만원을 받았다.

徐씨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총액은 1천8백30만원. 대전시서구둔산동 H아파트 주민대표 羅모 (55) 씨는 지난해 3월 柳모 (66) 씨를 아파트 청소.방역업자 (1년 사업비 1억2천만원, 관리비지출) 로 선정해주고 그 대가로 4백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청소업자는 뇌물 액수 이상으로 부실하게 청소.방역한 것으로 밝혀졌다" 며 "결국 관리비를 꼬박꼬박 낸 주민들만 손해를 봤다" 고 말했다.

◇승강기보수.점검비 = 대전시동구인동 H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金모 (41) 씨는 96년 2월 D엔지니어링과 1년 동안 승강기 보수.점검 계약을 하면서 "1년중 1개월은 무상으로 점검해주겠다" 는 제의를 받았다.

金씨는 이 업체로부터 1년에 1개월 점검비 1백10만원씩을 3년 동안 받아 착복했다.

◇오물수거비 = 충남홍성군구항면 M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국장 裵모 (41)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아파트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5t짜리 정화조 차량 28대분만 처리하고도 72대분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 5백10만원을 챙겼다.

◇보험금 비리 = 대전시서구삼천동 K아파트 주민대표 金모 (52) 씨는 지난 5월 보험회사에 9백60만원 상당의 아파트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금의 45%에 해당하는 4백32만원을 사례비로 받았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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