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줄줄이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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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고 (誣告) 와 위증 사범에 대해 엄하게 처벌키로 방침을 정한 후 불구속기소된 초범 피고인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단독 12개 재판부는 지난 한 주간 무고.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 7명에 대해 모두 불구속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전국형사재판장 회의를 열어 한국적 병폐로 일컬어지는 이들 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梁承國) 판사는 16일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렬 (38) 피고인에 대해 위증죄를 적용, 초범임에도 이례적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가계수표가 부도나자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불량품을 속여 팔았다며 오히려 물품 판매업자를 고소한 무역업자 이상덕 (44)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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