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통신]2차량 중과세 폐지 언제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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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Q:지난 5월 중앙일보에서 앞으로 1가구2차량 중과세제도가 폐지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미 쓰던 차를 둔 채 새로 차를 사려고 알아보니 아직 폐지가 안됐다고 합니다.

중과세를 받을까봐 폐지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과세는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폐지되는지요.

A:규제개혁위원회는 이미 지난 5월 22일 중과세 폐지원칙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과세 폐지는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개정절차를 마쳐야 시행되는 것입니다.

절차를 밟는 데는 시일이 걸리기에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과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고, 이후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고쳐 국무회의를 거친 뒤 관보 (官報)에 게재할 때 중과세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정기국회때나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법개정 이전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중과세를 빨리 없애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개정해 중과세를 폐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 의회가 열리는 대로 자체판단에 따라 조례를 만들 경우 중과세는 이르면 이달안에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고건 (高建) 신임시장이 취임하면서 중과세를 폐지하는 조례제정을 유보했습니다.

원칙대로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바꾸면 그때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는 내년초가 돼야 중과세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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