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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통영등 해상국립공원내 해상관광호텔 설립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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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바다에 떠 있는 해상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다.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금지해온 해상관광호텔을 허용하는 등 관광진흥을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추진해온 해상관광호텔 (유람선이나 바지선 이용) 이 제주도.통영 등 해상국립공원 일대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를 위한 연안관리법이 올 하반기에 고쳐진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중 관광호텔내 나이트클럽.식당.휴게실 등 부대사업을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고속도로변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올 8월부터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대상국에 러시아 등 15개국을 추가로 넣기로 했다.

이 경우 단체관광객은 무비자로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추가된 무비자 대상국은 러시아 등 옛 소련연방에서 분리된 12개국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 과 유고연방에서 분리된 크로아티아.보스니아.알바니아 등이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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