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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설되는 고액예금 원금 일부만 보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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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고액예금에 대해 원금의 일부만 지급보장하는 방안을 신중 검토중이다.

이는 고액예금자가 신용도는 낮으나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현상을 시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입법과정이 주목된다.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금융기관에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액예금의 경우 원금의 일정액 이상에 대해선 지급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의 관례" 라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 규모의 예금자만 원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그는 "엄청난 액수를 예금하면서 고액의 이자까지 받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은 문제" 라며 "고율의 이자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을 찾는 예금주에게는 상응하는 리스크 (위험도) 를 감수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개인별 예금총액을 기준으로 원금 전액을 보호하는 예금 한도를 정할 가능성이 크다" 고 말해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된 개인예금을 합산해 한도를 설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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