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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도입한 회사도 정부서 고용보험 보조금 지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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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해고 회피수단으로 순환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5일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퇴직금적립분.수당.고용보험료 등 기업이 휴직 대상자들의 근로자 신분 유지를 위해 휴직기간중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용중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유급휴직 실시 기업에 휴업수당의 최고 절반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무급휴직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악화로 올해안에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며 "감원대신 무급휴직 등을 통해 실업발생을 최대한 줄인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 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무급휴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휴직기간 종료후 복직을 보장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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