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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편법증자 성행…일부사 거래업체에 실권주 떠넘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일부 종금사들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失權株) 를 대출기업에 억지로 떠넘기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어 감독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종금사 경영평가위원회도 일부 종금사의 편법증자 사실을 확인하고 재정경제부에 단호한 조치를 건의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일부 부실 종금사들이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거래 기업들에 유상증자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를 포착, 출자기업 및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평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종금사가 증자과정에서 편법행위가 있었음을 이미 확인했으며 앞으로 다른 금융계에 미칠 여파를 고려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고 말했다.

이들 종금사는 ▶거래업체에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겠다" 며 일정액을 강제로 떠안기는 '할당증자' ▶실권된 액수만큼 자사주펀드를 활용해 스스로 떠안는 '공 (空) 증자' 등의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이 주주인 한 종금사의 경우 모기업의 계열사는 물론 그 하청업체들에까지 증자에 참여하도록 강요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같은 수법은 불법은 아니지만 종금사의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높이자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당국의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상반기중 일부 부실 종금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다시 실시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수치상 재무구조가 개선됐어도 증자과정에서 편법사실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감점 (減點) 을 줄 방침이다.

종금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증자가 불가능한 종금사들이 거래기업에 대출금을 볼모로 삼아 억지로 출자요구를 했다" 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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