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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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24일,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동작구청장 김기옥 (金基玉.56)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金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金구청장은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잃게 됐으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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