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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부터 경로우대증 폐지…주민증 등으로 대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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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건복지부는 19일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우대증 폐지를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경로우대시설 이용때 주민등록증.자동차면허증.여권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기존의 경로우대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경로증 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분실.미지참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무료 이용시설은 지하철.고궁.박물관 등이며 할인되는 시설은 무궁화호 (30%) 와 통일.비둘기호 (50%) 등 철도.항공기 (10%).여객선 (20%) 등이다.

개정안은 또 생활보호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정원에 여유가 있을 때 20% 범위 안에서 일반 저소득층 노인도 실비를 부담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은 월 28만~35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지실시기관이 인정하면 일정기간 무료입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입소 희망자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02 - 712 - 9763) 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시.군.구보건소에 치매상담원을 1명 이상 두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 임대만 허용했던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분양도 허용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24만7천명에게 매월 5만원씩, 저소득노인 20만명에게 월 3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경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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