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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노 전 대통령 수사 종결된다”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115호 11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다.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23일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 후 “노 전 대통령 수사는 종결된다”고 밝혔다. 다른 대검 관계자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이 결정됐음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 대상자가 숨지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기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003년 8월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불거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중수부 수사를 받던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뇌물 사건(대검 중수부)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등 3건의 수사에서 피의자 신분이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종결로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에 대한 수사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권 여사와 건호·정연씨에게 전달한 64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권 여사와 건호씨,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기록물 유출 사건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의자들이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정상문·이호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0여 명을 소환하고 노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 놓은 상태였다. 수사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시에 따라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 명예훼손 건은 노 전 대통령만 고소를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수사가 끝난다. 남 전 사장은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노건평씨)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는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한강에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남 전 사장의 유족은 지난해 12월 노건평씨가 검찰에 구속된 직후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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