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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총리서리체제]201표 효력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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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JP총리' 임명동의안 투표가 중단된 채 국회가 공전됐지만 이미 이뤄진 2백 1표의 투표를 둘러싼 유무효 공방은 남아있다.

본회의장에 입장한 2백92명의 의원중 투표를 실시한 의원은 한나라당 1백55명을 포함, 모두 2백1명으로 집계됐다.

◇ 유효론 = 한나라당은 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당연히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투표에 참가한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온 만큼 무기명 비밀투표의 요건을 갖췄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측은 김수한의장도 "기표하든 안하든 일단 기표소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적법하다" 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차수변경 없이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이미 해버린 투표는 유효하다는 해석이다.

또 이날 하루로 잡힌 회기내에 투표하지 않은 의원은 기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치 않더라도 밤12시면 회기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다음 회기에 투표를 재개하거나 재투표가 불가능할 경우 투표함을 봉인한 뒤 나중에 개표,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무효론 = 국민회의.자민련측은 한나라당측이 사실상 백지투표를 했다며 무효라는 입장이다.

투표과정에서 수십명의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르지 않은 채 명패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했으며 기표소에 갔더라도 불과 1~2초만에 퇴장, 투표용지에 기표치 않아 백지투표였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김찬진 (金贊鎭) 부총무가 5분 발언을 통해 공개투표를 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불법투표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투표중단에 대해서는 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투표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시국회가 끝나면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에게는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투표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과거 사례 = 유사 사례는 72년 백두진 (白斗鎭)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처리하면서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기표소에 들렀으나 백지로 투표했다.

결국 의원들의 이의가 제기돼 개표하지 않은 채 의장이 재투표를 선포했었다.

白의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은 재투표 결과 부결됐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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