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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 국회의장, 표흐름에 큰영향…김종필총리안 정국 새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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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김수한 (金守漢) 국회의장은 3.1절 기념식에서 김대중대통령과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그런 金의장은 며칠전 여야총재회담 직후 조순 (趙淳) 총재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도중 趙총재가 金의장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며 뭔가를 제지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정가에서 이처럼 金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가 JP총리 임명동의 파동 정국의 핵심변수이기 때문이다.

여야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흐름이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 총무단은 수시로 金의장을 찾는다.

구애 (求愛) 대상인 것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朴相千).자민련 이정무 (李廷武) 총무는 언제나 나란히 온다.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는 게 이들 두 여당총무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김호일 (金浩一) 수석부총무와 김문수 (金文洙).이재오 (李在五) 부총무 등이 단골이다.

한나라당과는 얘기가 길어진다.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짜낸 전략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장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논쟁도 벌어진다.

최근에는 '투표수보다 명패수가 몇매 많으면 적법' 이라는 국회법 해설을 근거로 명패만 투입해도 적법이라는 한나라당측과, '몇매' 는 투표용지를 투입하지 않은 의원이 소수일 때 투표가 유효하다는 의미라는 金의장의 의견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고 한다.

金의장은 공개투표에 대해 여당측 감표위원이 이의제기를 하면 투표중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그러던 金의장이 1일에는 "중요한 것은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 이며 "일단 기표소에 들어가면 기표를 하든 안하든 합법"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형식적 비밀투표는 합법이라는 유권해석같다.

즉 기표소 커튼 뒤로 순식간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은 괜찮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원들은 가부를 표기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된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는 백지투표가 된다.

기권으로 처리되면서 반대표의 효력을 갖는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같은 방법도 실력으로 막겠다고 공언해왔지만 金의장은 이를 합법으로 해석한 것이다.

金의장측의 이같은 행보에 대한 여야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그래서인지 金의장측은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홍순원 (洪淳瑗) 정무비서관은 "의장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여야총무조차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며 "의장직 연임도 바라지 않는다" 고 강조한다.

김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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