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뇌물 구청장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 6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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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金容直 부장판사) 는 25일 주차장 운영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겨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호 (朴炳浩.52) 대전동구청장에 대해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1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朴청장은 지난해 2월 대전 동구 관내 공영 유료주차장 중 가장 수익성이 좋은 대전천 하상주차장 관리권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대전시동구지회 (회장 林仁煥.46)에 넘겨주고 林씨등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난 96년12월 이 단체가 주차장 관리권을 얻을 수 있게 주차장 조례안을 개정하고 林씨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명진 (黃明珍.65.전 대전시의원)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에 추징금 2천9백57만5천원을 선고했다.

대전 =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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