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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비서관 '김대중비자금' 계좌추적…고위층 지시여부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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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 비자금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방향을 놓고 여야대립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 중수부 (朴舜用검사장) 는 20일 金당선자와 친인척의 계좌 추적을 주도한 청와대 배재욱 (裵在昱) 사정비서관 외에 계좌추적에 관련된 고위인사가 더 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광일 (金光一.현 정치특보) 씨가 裵비서관에게 계좌추적을 지시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키로 했다.

또 김영수 (金榮秀). 문종수 (文鐘洙) 씨 등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여부와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실명제위반 혐의가 확인된 裵비서관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명예총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폭로 목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료를 먼저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李명예총재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서면조사에 응해 줄 것을 계속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金당선자로부터는 서면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억원+α' 설과 관련, 금융전산자료가 훼손돼 추적이 불가능한 3억원의 입금 경위를 밝히기 위해 노태우 (盧泰愚) 전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盧전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92년 총선과 대선 당시 5개 기업이 40여억원을 권노갑 (權魯甲) 전의원 등 金당선자 측근들을 통해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3년)가 지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검찰이 비자금문제를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한나라당측의 실명제위반 혐의에 수사를 집중하는 것은 정치보복" 이라고 반발,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비자금자료 작성에 대한 진실규명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 李명예총재가 검찰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金당선자는 "검찰에서 사실대로 조사해 밝힐 것은 밝히는 것이 좋다" 고 말했다고 박지원 (朴智元) 당선자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맹형규 (孟亨奎) 대변인은 "검찰이 의혹당사자인 金당선자는 무혐의 처리하고 고발인도 아닌 李명예총재를 수사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이라고 반박했다.

김진·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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