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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보육시설에 아이 맡긴다" 9.3%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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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기업체 여성근로자 중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의 1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전체의 5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컨설팅회사인 인컴브로더와 여론조사기관 TNS가 여성부의 의뢰로 실시한 '여성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가족 친화적 제도 운영실태 조사' 결과다.

가족 친화적 제도란 남녀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1000대 기업에서 일하는 1000명의 기.미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회사 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상황이 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성근로자는 9.3%(93명)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로 조사대상 기업 중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7.9%(179개)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6.2%)은 가장 필요한 제도로 '육아.보육시설 설치'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육아휴직 제도(8.9%)와 출산휴가 제도(8.2%)가 그 뒤를 따랐다. 2001년 11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육아휴직제도도 77.2%(772개 기업)만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실제 혜택을 받는 여성근로자의 비율은 46.7%에 그쳤다.

한편 기업의 여성근로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누리는 여성 관련 제도는 '주 5일 및 토요 격주휴무제'(74.6%)와 '유급 출산휴가제도'(71.7%)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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