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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분양승인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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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최근 감사원이 천안시 쌍용동 D아파트 분양승인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천안시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감사원은 "천안시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천안시장에게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 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천안시가 ‘도시기본계획에 있는 동서관통도로 계획을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동서관통도로를 폐지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무시하고 분양승인을 내줬다”며 지난해 7월 감사원에 다시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07년 4월 공직자 비리점검을 위해 천안시와 충남도를 상대로 천안쌍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당시 감사원은 ‘업무처리 태만’ ‘협의업무 부당처리’ 등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었다. 또 “동서관통도로 계획이 천안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천안시가 감사원 요구를 무시하고 분양승인을 내준 뒤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자 경실련이 나서 감사원에 재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경실련 정병인 간사는 “천안시는 자체 감사시스템 부실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D건설은 더 이상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지역기업으로 주민에게 사랑 받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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