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훈련 지원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 16만여명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시기는 지난 1일부터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는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규모를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6개월까지 종전 임금총액의 5% (중소기업) 또는 3.3% (대기업)가 지급된다.
고용유지훈련 지원금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 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 전액과▶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의 50% (중소기업) 또는 33% (대기업)가 최장 6개월까지 지급된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