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지업종 제도 상반기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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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앞으로 땅을 사거나 대형주택 (아파트 포함).대형식당.스키장.골프장.술집 등을 지을 때도 은행돈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들 업종의 경우 금융기관 돈을 빌려쓸 수 없도록 한 '여신금지업종 제도' 를 올 상반기 안에 완전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시중은행을 외국은행에 넘기는 등 은행업을 사실상 완전 개방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에만 불필요한 족쇄를 채워놓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여신금지업종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 이라며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폐지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여신금지업종 제도가 폐지되면 이들 업종에 쓰이는 건물.대지를 담보로 잡지 못하도록 한 '담보취득 제한제도' 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IMF도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한정된 금융기관 재원이 부동산투기나 사치성.불건전성 사업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생산적인 제조업체 등에 더 많은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4년부터 여신금지업종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 금융기관의 여신이 금지돼 있는 업종은▶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콘도미니엄업▶건평 또는 대지가 1백평을 넘는 식당업▶부동산업▶주점업▶댄스홀이나 댄스교습소▶골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증기탕업 및 안마시술소 등이다.

또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여신운용 관련 규정' 을 통해 여신금지업종에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제공.임대되는 건물이나 대지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휴토지도 담보로 취득할 수 없다. 이같은 담보취득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금융기관이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여신금지업종 제도는 관치 (官治) 금융의 산물" 이라며 “은행들이 어떤 업종이든 자기책임아래 돈을 빌려주고 부실이 생겼을 때는 책임지는 이른바 '책임경영체제' 의 정착을 위해서도 이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말했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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