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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요령·주의사항…신분증 지참,도장대신 지장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오늘은 15대 대통령선거일이다.

한표를 행사할 유권자들의 투표요령과 개표절차를 소개한다.

◇ 투표요령

투표는 오전6시부터 시작, 오후6시 TV.라디오 시보와 함께 끝난다.

오후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은 대기번호표를 받아 6시 이후라도 투표를 마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증명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 등 네가지. 경로우대증이나 사원증 등으로는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명부에 찍기 위한 도장도 필요하다.

도장이 없을 경우는 손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투표절차는 ▶신분확인 =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확인한 뒤 선거인명부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는다.

▶투표용지 수령 = 신분확인이 끝나면 투표구위원장 앞으로 가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때 투표용지에 투표구위원장의 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원장 도장이 없으면 무효이기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일련번호 절취 = 용지를 받으면 일련번호가 적힌 부분 (오른쪽 하단) 을 떼어 번호지함에 넣는다.

▶기표 =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표용 도장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옆 빈칸에 찍은 뒤 용지를 접어 나온다.

두곳 이상 찍거나 기표용 도장 외의 다른 필기용품으로 표시 또는 낙서하면 무효가 된다.

▶투표함 투입 = 용지를 접은 상태로 투표함에 넣으면 끝난다.

◇ 개표절차

개표는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이 모두 개표소로 도착하면 먼저 도착한 투표함부터 열기 시작한다.

이송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에 빨라도 오후7시는 돼야 개표가 가능하다.

부재자투표가 들어있는 우편투표함은 일반 투표함 1개와 섞어 개표된다.

개표는 투표구별로 각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며, 일반인도 구.시.군선관위에서 배부하는 관람증이 있을 경우 참관할 수 있다.

개표는 선관위원장의 '개시선언' 으로 시작된다.

개표절차는 ▶개함.점검부에서 함을 열고 투표용지수와 배부된 용지장수가 같은지 확인한 뒤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심사부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무효표나 다른 후보의 표가 섞였는지를 확인하며 ▶집계부에서 다시 재확인한 뒤 선관위원의 확인도장을 받게 되면 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정리부는 투표용지를 후보별로 분류해 보관하고, 개표결과를 시.도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에 보고한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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