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남편 강제퇴원시켜 숨지게 해…40대 살인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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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중환자실에 입원한 남편을 강제퇴원시켜 숨지게 한 부인이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朴英洙 부장검사) 는 15일 병원비가 없다며 뇌수술을 받은 남편을 강제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 (살인) 로 李후영 (49.여.서울금천구) 씨를 구속하고 이를 허락한 서울 모병원 의사 梁모 (34) 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李씨는 지난 4일 집에서 만취상태에서 미끄러져 뇌진탕을 일으킨뒤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남편 金모 (58) 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일 강제 퇴원시키는 바람에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李씨는 검찰에서 "17년전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며 가족들을 괴롭혔다" 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李씨가 수술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남편의 퇴원을 강경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며 "입건된 의사들을 상대로 뇌사상태가 아닌 환자를 퇴원시킨 배경에 대해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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