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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았다” 비타민 없는 비타민 음료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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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시중에 판매 중인 비타민 음료 중 일부는 비타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유통 중인 비타민 음료 43개를 조사한 결과, 22개 제품이 비타민 함량이 부족하거나 성분을 알리지 않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비타민이 들어있지 않는 음료는 물·식용색소·구연산 등으로 만든 새콤달콤한 물에 지나지 않았다.

적발된 제품 중 (주)도투락음료의 ‘도투락 비타 1500’은 포장에 비타민C가 100㎎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검사 결과 비타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굿모닝제약의 ‘비타플러스 700’ 역시 성분표시가 없고 비타민 함량도 0이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비타민 음료는 재료명에 비타민C 성분을 표시하고 영양성분표에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또 실제 함유량은 영양성분표의 80%가 넘어야 한다.

8개 제품은 과장된 상품명을 사용해 소비자 혼동을 유발했다. 상품명 뒤에 700, 1000, 1500 등 숫자를 붙이면 소비자가 그만큼의 비타민을 넣은 제품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업의 ‘비타 1500’의 비타민C 함량은 0.1㎎, 금호뉴팜(주)의 ‘비타웰빙 700’은 43㎎이었다. 동아오츠카의 ‘멀티비타’는 비타민C가 30㎎ 함유된 것으로 포장용기에 표시했지만 실제 함량은 19.8㎎이었다. 비타민 음료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광동제약의 비타 500, 비타 500 칼슘, 비타 500골드는 표시기준에 맞춰 비타민C를 50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장용기에 비타민 함량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도 무더기 적발됐다. 비타골드·비타레몬(영동 F&B), 뉴비타웰빙(세화건강 P&F), 비타씨·비타헬시(일양약품), 비엔비타(영진약품공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 제조정지 처분했다. 식약청 중앙수사단은 비타민이 없는데도 허위 표시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조작 경위 등을 수사하기로 했다. 비타민 음료에 대한 식약청 단속은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식품관리과 손문기 과장은 “최근 원화 가치 하락으로 비타민C 원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함량을 줄인 것 같다”며 “제품명과 실제 비타민 함량이 일치하도록 비타민 음료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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