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급식 조례 제정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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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충남도가 추진 중인 학교 급식 조례 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조례안에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도의회는 자국산 농산물의 보호를 금지하고 있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의원 등 10명 공동 발의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 도의회는 오는 29일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다음달 5일 조례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는 최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추진 중인 학교급식 조례는 직영급식.무상급식.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고,추진 과정에 주민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년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확정, 지난 14일부터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할 경우 GATT의 '내국민 대우'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제3조)의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한 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에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충남도의회 농림수산경제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가 마련안 급식 조례안에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추가,다음달 5일 수정안을 발의키로 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와 대전시 의회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학교 급식 관한 조례안을 각각 제정했다. 한편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의 경우 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지자체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을 허용함에 따라 잇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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