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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 수사대상 포함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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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공비처)의 수사 대상과 관련, 대통령 친인척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 등 친인척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패방지위원회 김성호 사무처장과 최용규 법사분과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최재천 의원이 전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공비처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질 경우 위헌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공비처의 수사 대상이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1급 이상 공직자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이나 국정원 국장급, 민선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도 공비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공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 의견 절충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의원 다수가 공비처 신설이 열리우리당의 총선 공약임을 강조했고, 공비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공비처가 부방위 산하에 있게 되면 수사기관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제2의 사직동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독립기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기소권을 공비처에 주게 되면 법적으로 난제가 많다"는 견해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정부 측과 의원들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공비처에 기소권을 전면 부여하는 것보다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 등 제한된 것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이 적극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비처가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 의결을 통해 그때그때 일종의 상설 특검으로 전환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호.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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