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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 완화 배경…외국돈 끌어들여 자금난 숨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재정경제원이 외화차입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은 외국 돈을 끌어서라도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보겠다는 의미다.

일례로 융자비율을 대기업은 80%.중소기업은 1백%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는 외화를 들여올 때 대기업이 대출로 80%를 메우고 자기자본은 20%만 대면 된다는 얘기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재경원은 앞으로 제도때문에 외화차입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화가 많이 들어오면 자본수지 흑자폭이 커져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데다 원화가치의 하락을 막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하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외화가 너무 많이 들어와도 문제다.

곧바로 통화팽창으로 이어지는데다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확대나 은행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자금국내반입 허용등은 곧바로 그만큼 통화가 터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외 외국 수입상으로부터 받던 수출선수금을 국내 다른기업의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확대한 것은 기업들끼리 짜고 현금차관을 들여오는 탈법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해외금융기관 설립은 투자한도가 있어 당장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치로 평가된다.

고현곤 기자

<외환관리규정 개정안 요약>

◇ 기업 외화금융 정비

-자금용도 단일화 (첨단시설재.자본재.국산대체불가시설재.시설재→시설재) - 외산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한도 폐지 -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확대 (국산비율 50%이상→첨단산업은 50%미만이어도 허용)

-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대출 확대 (회사당 잔액기준 1천5백만달러→연간 승인기준 1천5백만달러)

- 지자체 현금차관 확대 (산업단지.도로건설용→환경.물류시설 추가)

- 융자비율 단일화 (대기업 상업차관.외화대출 70%, 해외증권 80%→80%로 단일화. 중소기업 외화대출 80~1백%→1백%로 단일화)

- 상업차관 도입때 중소기업발전채권 20%매입하면 1백%융자 허용

- 상업차관 금리제한 (대기업 LIBOR+1%, 중소기업 LIBOR+2%) 폐지

- 다른 계열그룹 현지법인으로 부터 수출선수금 영수 허용

◇ 은행 외국환업무 활성화

- 외화대출 채권의 해외매매 자유화

- 현물환 매각초과 포지션한도 확대 (자기자본의 3% 또는 5백만달러→5% 또는 8백만달러)

-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자금 용도 자유화 (외화대출.역외대출에 한정→국내에서도 사용)

- 현지법인의 동일국가내 지점설치 간소화 (30만달러이상 지점은 재경원 인가→재경원 신고)

◇ 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 확대

- 업종제한 없이 허용 (리스.할부금융.금융자회사→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 설립 허용)

- 현지법인 금융기관의 국내 역진출 계속 금지

◇ 기타

- 증권.투신사 외국환업무 확대 (증권사 해외주식매매관련 환전업무→증권.투신사 외국인 국내유가증권 투자.내국인의 해외유가증권 투자관련 환전업무 허용)

-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해외증권 취득제도 개선 (재경원허가→자기자본의 10%내에서 재경원 신고)

- 재외동포 연간 1백만달러내에서 수시 반출 허용

- 골프.콘도 회원권 외국인에 환매조건부 매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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