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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86만명에 현금·쿠폰 월 83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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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110만명)에 6개월간 매월 현금 20만원이 지급되고, 실직자 40만가구(86만명)에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현금·쿠폰 형태로 월 83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6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긴급자금 6조303억원의 용도는 추경 등 생계지원 4조7859억원, 식료품 1872억원, 교육 2742억원, 주거 446억원, 의료 3784억원 등이다.

우선 생계 곤란을 겪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가구(12만명) 추가되고,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 대상이 3만가구(8만명) 늘어난다.

재산을 8500만~2억원을 소유했지만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그치는 20만가구(44만명)에 이율 3%,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 상한은 1000만원이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2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확대 2천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5000억원,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200억원 등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비축쌀 1만5000t을 무료급식 단체에 무상 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이 20㎏짜리 비축쌀을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생필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 관세를 추진하고 정부관리 콩나물 콩 도입 물량을 작년 대비 두 배 수준인 3만t까지 늘려 공급 가격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 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한시 유예된다.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학교 졸업 후 2년까지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영구주택 입주 예정자에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 포인트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5%에서 4%로 인하된다.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 보증금의 50%(50만원수준)를 1060세대에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실직 및 퇴직 때 직장보험 자격 중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춰주고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보험료 일부는 한시 지원해준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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