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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5개국, 한 대통령 뽑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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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럽연합(EU)이 EU를 대표하는 2년6개월 임기의 대통령과 통합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같은 임기의 외무장관직을 신설키로 확정했다. EU 25개 회원국 정상은 18일(한국시간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 헌법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EU는 단일국가처럼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등의 외교 안보 정책을 펼 수 있게 됐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외교적 실체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02년 유로화 도입 이후 경제 통합을 이룬 EU가 헌법안 채택으로 25개국 시민 4억5000만명에게 적용되는 법 규범을 확정하게 돼 EU의 정치적 통합의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안은 이 외에 ▶EU 집행위원회의 권한 강화▶인권, 난민 고용 문제 등에서 구속력 있는 EU 권리헌장 채택▶EU 탈퇴 조약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헌법안은 25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을 받아 시행된다. 그러나 국민투표로 인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의 경우 헌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 최종 발효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채택을 거부하는 회원국은 EU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2년여 동안의 진통 끝에 태어난 헌법안은 당초 지난해 초안이 마련돼 지난해 말 EU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대립을 극복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상들은 이날 순번제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중재안에 따라 회원국의 55%(15개국) 이상과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되는 이중다수결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10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의 후임 인선은 회원국 간 이견으로 결렬됐다.

런던=오병상 특파원

▶1950년 5월 슈망 선언

▶51년 4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조약 서명

▶57년 3월 EEC, EURATOM 조약 서명

▶73년 1월 영국.덴마크.아일랜드 가입

▶81년 1월 그리스 가입

▶86년 1월 스페인.포르투갈 가입

▶87년 7월 유럽 단일의정서(SEA) 발효

▶92년 7월 EU 창설 마스트리히트 조약 서명

▶95년 1월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가입

▶2001년 2월 니스 조약 서명, EU 확대에 대비한 제도 개혁

▶2002년 1월 유로화 통용

▶2004년 5월 동구권 10개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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