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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스업체에 2중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대전시내 21만여 액화석유 (LP)가스 사용 가정에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다.

대전시는 11일 "지난 7월21일 대덕구중리동에서 발생한 다세대 주택 LP가스 폭발사고등을 계기로 가스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가스안전공사.LP가스공업협회 등과 함께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시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가스공급 업체들에 대해 2중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중 안전장치는 중간밸브 외에 가스통 압력조정기 옆에 설치되는 퓨즈콕 (fuse - cock) 으로, 중간밸브 위의 비닐호스가 손상되거나 훼손돼 가스가 새면 자동적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개당 3천원의 퓨즈콕 설치비는 전액 가스공급 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개별적으로 휴즈콕을 설치한 사람들은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시는 또 장기적으로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장치가 삽입된 새 압력조정기를 개발, 상용화하기로 했다.

대전시내에서는 현재 21만4천여가구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대전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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