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절세 가이드]세금신고,장사 안된 해 기준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2면

법인세는 8월 (12월 법인의 경우)에 소득세는 11월에 미리 얼마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중간예납제도라 한다.

중간예납은 전년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반을 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중간예납 절세요령은 우선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 부진하여 전년도의 세금이 올해에 비해 많은 경우 전년도의 세금을 반을 내지 말고 올해의 실적을 기준으로 신고할수 있으므로 올해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하여 세금을 절약해야 한다.

전년도에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전년도 이익이 많은 회사 역시 올해의 실적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둘째,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 세액등 중간예납 공제액을 잘 파악하여 공제를 받아야 한다.

세째, 과거 5년 이내에 발생한 손실금을 이미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에서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고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는 좀 다르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실적이 부진하다고 무조건 올해기준으로 신고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 6월까지의 소득세 추계액이 전년도 세금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10월말 까지 신고하면 올해의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할수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판때나 건설업자의 경우 전년 분양이 많이 되었으나 올해 분양이 미미한 경우 올해의 실적기준으로 신고해야 유리하다.

또 올해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즉시 폐업신고를 해야 중간예납이 고지되지 않는다.

한솔회계법인 조혜규 회계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