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계혈통주의 위헌가린다…서울고법,헌법재판소에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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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특별5부 (재판장 金曉鍾부장판사) 는 20일 중국에서 밀입국한 조선족 김광호 (金光浩.41) 씨가 부계 혈통주의만 인정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적 취득에 있어 부계를 따르게 돼 있는 국적법 2조1항은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헌재의 판단을 구한다" 고 밝혔다.

중국 국적 아버지와 북한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고향인 북한 평북 만포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金씨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취득한 북한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95년 재중교포 30여명과 함께 국내로 밀입국했다.

金씨는 정부에 귀순을 요청했지만 서울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고 중국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북한 국적자인 나를 아버지만 보고 중국인으로 인정, 강제퇴거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는 강제퇴거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어머니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국적법은 위헌" 이란 취지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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