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통일축전' 원천 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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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검 공안부 (周善會검사장) 는 12일 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1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제7차 범청학련 통일축전및 제8차 범민족대회' 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한총련.범민련등 이적단체의 참가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7차 실무협의회' 를 열고 이 대회에 참가하는 한총련 중앙조직원은 전원 구속수사하고 한총련을 탈퇴했더라도 이 행사에 참가할 경우 위장탈퇴자로 간주,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국연합.민주노총등 재야단체에서 한총련과 범민련을 배제하고 개최할 예정인 '97 평화통일 민족대회' 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한총련 학생들의 참가는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8월1일 이후라도 한총련을 탈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불구속수사키로 했으나 공개소환에 불응하는 한총련 잔류 조직원은 반드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죄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한편 한총련 소속 대학생 54명이 11일 오후7시쯤 서울종로구견지동 조계사에 들어가 8.15범민족대회 개최 보장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조계사 성관 (成觀) 호법부장은 학생들에게 12일 오전10시까지 자진해산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생들은 "예고없이 사찰에 들어오게 돼 미안하지만 15일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 며 해산을 거부했다.

정철근.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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