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자가 통학버스 앞지르면 처벌키로…11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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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운전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면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받고 단속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진다.

경찰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시행령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할 때 앞지르기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변에 정차해 어린이를 승.하차시킬 때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될 수 있는 차량은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 교습학원과 특수학교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자동차로 신고 대상 자동차의 크기및 색깔은 내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법은 6세 미만의 유아가 차량에 탔을 때 유아 보호용 장구에 앉혀 안전띠를 매도록 했으나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처벌 규정은 신설하지 않았다.

개정법은 또 단속과정에서 교통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경우 즉심에 넘기고 벌금액수도 현재의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이하로 높였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주변 10 이내에서 주.정차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등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덤프트럭.지게차.불도저등 일반 건설기계 운전자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지 1년이 넘은 경우 학과.기능시험 모두 합격해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던 것을 학과시험만 치르도록 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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