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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급여 30일분 정부서 추가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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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06년부터 산전후 급여의 기업 부담이 현행 6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어든다. 줄어드는 부분은 국가가 대신 부담하므로 휴가를 쓰는 사람이 받는 급여엔 변함이 없다.

현재는 산전후 휴가 급여 90일분 중 국가가 30일분, 기업이 60일분을 부담하는데 앞으론 국가가 60일분을 내겠다는 것이다. 또 월 40만원인 육아휴직 수당이 2007년부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정액급여의 40%로 오른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육아지원 정책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국가예산 등을 투입해 산전후 휴가 급여 중 30일분을 추가로 부담키로 했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육아정책에 대해 유아교육학계와 보육시설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육단체 모임인 보육시설연합회는 "보육시설 지원비가 보육단체에 지급되지 않고 개별 아동에게 지원될 경우 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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