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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생각합니다>교통사고 처리 경찰관 노골적 금품요구 불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얼마전 정말 어이없고 씁쓸한 일을 겪었다.밤 10시 30분쯤 여자친구에게서 호출이 와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동부간선도로에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내 경찰서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걱정스런 마음에 급히 경찰서로 달려가 보니 여자친구의 승용차는 많이 찌그러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고 담당 경찰관은 여자 친구가 뒤에서 사고를 냈으나 큰 피해가 없으니 합의를 보라고 해서 피해자와 구두합의를 보았다.

이틀 후 합의서를 쓰기 위해 경찰서에 갔지만 그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다.담당경찰관은 피해자가 아침에 먼저 와서 합의서를 쓰고 갔으니 서명만 하라고 했다.

잠시 뒤 경찰관은 여자친구를 나가라고 하고는 나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그 경찰관은“사고 당시 속도도 낮게 써줬는데 뭐 없느냐”고 말하면서 너무나 당당했다.사고로 인해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하재욱〈경기도고양시일산구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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