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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가점 커트라인 60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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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12년 이상 집을 가진 적이 없고 3명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 지난달 1순위 평균 2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푸르지오·그랑블(121~331㎡ 948가구)의 청약가점제 당첨자 조건이다.

금융결제원은 3일 분양 물량의 절반은 무주택기간 등으로 점수를 매긴 청약가점제에 따라, 나머지는 추첨을 통해 뽑은 이 아파트 당첨자를 발표했다.

가점제 당첨자 중 최저 점수는 60점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 청약가점제가 도입된 뒤 가장 높은 커트라인이다. 60점을 받으려면 대략 무주택 기간은 12년(26점), 부양 가족수가 3명(20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년(14점)이다.

분양가가 22억여원인 331㎡ 펜트하우스(맨 꼭대기층 고급주택) 가점제 당첨자들의 평균 점수도 63점이나 됐다. 최고 점수는 만점에서 1점 모자라는 83점이다. 15년 이상 무주택, 6명 이상 부양, 통장 가입기간 13년에 해당하는 점수다. 만점은 지난해 1월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유일하게 나왔다. 대우건설 조상혁 분양소장은 “분양가가 앞선 단지들보다 저렴하고 입지 여건이 뛰어나 통장을 아끼고 있던 높은 점수의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커트라인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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