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턱 낸다"에서'한턱'의 기준은“처음에 본인이 스스로 주문한 술과 안주 값에 국한한다”는 법원의 합의조정 결과가 나와 화제.서울지법 남부지원 박해식판사는 최근 A씨가 다툼을 벌이던 B씨와 화해한 뒤 술 한턱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동네 단란주점에서 90만원의 술값이 나오자“B씨도 술값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A씨의 조정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朴판사는“A씨는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값 2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70만원은 두사람이 나눠 내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주사위>'한턱 술값'은 얼마나 될까 사는 사람 첫 주문량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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