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지방행정 주민투표.發案制 도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지역사회 중요사항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개폐를 직접 요구하는등 주민의사를 행정에 직접 반영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가 도입된다.

최고 3개월까지 발생하는 단체장 선거와 당선자 취임일 사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단체장 선거일이 조정되고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의 도입도 검토된다. <관계기사 5면> 내무부는 27일 민선 지방자치실시 2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대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마련,200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총리가 위원장인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 이 방안을 이날 상정했으며 관계부처.시도지사및 전문가들과 협의.심의및 공청회.토론회등을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10대 발전방안의 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법안을 국회에 상정,민선 2기 출범(98년 7월)전까지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운태(姜雲太)내무장관은“민선 자치제도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등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비효율적인 재원배분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며“성과는 극대화시키고 부작용은 해소시켜 지방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역의 중요사항을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주민이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를 도입,주민의사를 직접 행정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행정서비스의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는 주민권리장전도 마련,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로 돼있는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조정,2002년까지 읍.면.동을 폐지하고 환경지청.원호청등 국가특별 행정기관의 통합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지역정보센터 구축시기를 앞당겨 읍.면.동 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소는 우선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기 위해 가칭'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83년 확정된 지방교부세율(13.27%)을 17%선까지 상향조정해 지방 조정재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김우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