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출자액 20% 소득공제 -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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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7일 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출자액의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고,창업 2년이내에 융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인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증자하는 경우 증자액의 일정비율을 증자후 2년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고,부채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해 연봉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이하의 저축을 하는 경우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담배인삼공사.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한국중공업등 4대 공기업을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공기업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을 의결하고,담배인삼공사와 전기통신공사를 민영화하기 위해 담배인삼공사법과 전기통신공사법을 폐지키로 했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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