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강간' 유죄받은 피고인 자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임모(43) 씨가 20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남구의 자택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모친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화를 불렀다"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결혼 후 아내가 집안일에 소홀하고 온갖 구실로 돈만 요구했고 급기야 가출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졌지만 가스총 외에 흉기는 들이대지 않았다"고 말했었다.

임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7년 7월 필리핀에서 아내(25)를 만났다. 그러나 아내는 결혼 4개월만에 집을 나갔고 1년 6개월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붙잡혔을 때 임씨가 벌금 100만 원을 내고 다시 아내를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 돌아온 부인은 성관계에 소극적이었고 사건 발생일인 지난 해 7월 26일 퇴근 후 옷조차 받아주지 않아 홧김에 부부싸움을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임씨의 주장이었다.

국내에서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강간죄가 인정된 것은 임씨의 사례가 처음이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