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휘발유稅 인상때 유의할 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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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와 여당이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현행 ℓ당 4백14원에서 6백15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다.휘발유세 인상에는 인상폭,시기,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냐 일시적으로 할 것이냐 등 외에도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까지 시비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인상 논의 자체에는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교통 혼잡과 자동차에 의한 환경오염 비용을 자동차 이용자가 그 이용하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 내는 것이 당연하고 원유 수입을 억제해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면 국제적으로 싼 편에 드는 국내 기름값을 올리는 것이 사리에 맞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휘발유든 경유든 자동차용 유류세 인상으로 국민경제의 전체적 세부담이 늘어나게 돼서는 안된다.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국내생산 1단위당 물류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고비용 증후군 가운데 으뜸이 물류비용이다.그러므로 유류세를 올리려면 거기서 더 들어 오는 세수(稅收)만큼 자동차 구입때 무는 각종 세금및 자동차 보유세를 줄여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운행 절약을 유도하는 주행세(走行稅)로서의 효과도 확실하게 거둘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한가지 문제는 경유세와 휘발유세의 형평 문제다.경유의 현행 특별소비세는 ℓ당 40원인데 이번 인상 논의에 의하면 1백66원으로 오르게 된다.인상률로 보면 휘발유 쪽 보다 훨씬 크지만 인상폭은 훨씬 작다.결과적으로 경유를 쓰는 차가 유류세 인상 이전에 비해 휘발유 차보다 상대적으로 운행비용이 훨씬 덜 들게 된다.

환경기술개발원이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경유는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휘발유에 비해 1.8배에 이른다고 한다.마땅한 것은 이 사회적 비용을 점차 일반국민이 아니라 경유사용자가 직접 물도록 경유세가 올라야 한다는 점이다.이 점이 이번 유류세 인상 검토 때부터 반드시 반영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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