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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위기가 기회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예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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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50대 후반의 퇴직자인 김재두씨는 최근 본지에 e-메일을 보내왔다. 신협의 비과세 예금 한도가 늘어 추가로 예금을 하고 싶은데 예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신협은 조합원들이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다른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곳이다. 이를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한다. 새마을금고와 농·수협의 지역조합도 이에 포함된다. 주식회사로 설립해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나 저축은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씨가 말한 ‘비과세 예금’이라는 것도 상호금융기관들만 취급하는 절세 상품이다.

◆3000만원까지 1.4%만 과세=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에서 가입하는 예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흔히 비과세 예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1.4%의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일반 예금을 했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이다.

3000만원을 연 6%짜리 1년 만기 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소득세를 모두 떼면 152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반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제하면 이자가 177만원으로 불어난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

단 이런 예금은 신협에서 3000만원, 새마을금고에서 3000만원을 별도로 가입할 수 없다.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의 지역조합을 통틀어 1인당 3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또 상호금융기관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당 실적은 조합의 경영 실적에 따라 다르다. 단 출자금은 조합이 파산하면 보장받을 수 없다.

◆금리는 은행보다 높아=본점에서 금리를 정하면 전국 어느 점포나 같은 금리가 적용되는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기관은 개별 조합에 따라 금리가 모두 다르다. 조합 수도 많아 ▶새마을금고 1520개 ▶농협 지역조합(예금 취급) 1184개 ▶신협 998개 ▶수협 지역조합 92개 등이다. 금리를 알아보려면 새마을금고연합회(www.kfcc.co.kr)나 신협중앙회(www.cu.co.kr), 농협(www.nonghyup.com), 수협(www.suhyup.co.kr) 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합을 찾아 확인해야 한다.


대략 1년짜리 예금 금리가 연 5~6% 수준이며 최근 떨어지는 추세다. 신협중앙회 이환영 경영지원부장은 “금리는 은행보다는 높고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조금 낮다”며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못지 않다”고 말했다.

단 상호금융기관은 이용 방법이 은행과 다르다. 거주하는 곳이나 직장이 있는 지역의 조합만 이용할 수 있고, 먼저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돼야 한다. 아예 직장에 설치된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있다.

농·수협 지역조합은 농·수협 중앙회 지점과 혼동하기 쉽다. 예컨대 농협 OO지점은 중앙회 조직이며, 지역 이름이 앞에 들어간 것이 지역조합이다. 서울엔 관악농협·강동농협·영등포농협 등이 있다. 농협 상호금융기획부 손건호 차장은 “농민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일반인이 예금을 하기 위해선 가입금(5000~1만원)을 내고 준조합원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는=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장을 한다. 그러나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중앙회나 연합회에 설치된 자체 기금으로 원리금을 보장한다. 조합당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은행과 똑같다. 단 파산했을 때 적용하는 금리는 차이가 있다.

예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파산할 때 약정이자를 보장하지 않고 공사가 정하는 금리를 지급한다. 연 3.5% 수준(변동 가능)이다. 신협의 경우는 예보와 같은 금리를 지급하지만 새마을금고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적용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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