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료 인상 근거없어 - 시민단체, 원가.수입금 엉터리 산정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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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의 버스요금 30원 인상에 전문가.시민단체등의 반발이 일고 있다.요금인상이'근거도 없는데다 시기도 부적절하고 더욱이 할증료 부활은 무원칙한 행정의 본보기'라는 지적이다.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인상의 근거로 삼은'수입금및 원가 조사결과'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96 서울 시내버스요금 운송원가 분석'의 기초자료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산동회계법인등의 버스회사 경영분석보고서를 본사가 분석한 결과 수입금은 줄이고 비용은 늘려 전체적으로 원가를 과다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서울시가 현재'33인 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인 버스운영개선 대책을 마련중인만큼 요금도 그 대책의 일부로 결정돼야 한다며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입금 줄이기='1주일 수입금'조사에서 서울시는▶운행시마다 수입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시민단체 암행조사결과를 보정한 방법,또 연간 총수입금 환산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시민단체는 암행조사를 통해 2천7백여건,90개 전 업체에 해당되는 수입금 누락사례를 지적했지만 시는 95년 대비 96년 수입금 증가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은 42개 업체만 보정했다.

대당 수입금은 연간 수입금을 연간 운행대수로 나누어 산출하므로 운행대수가 늘면 그만큼 대당 수입금은 줄게 되는데 서울시는 1주일 조사치에 날짜비율(=7분의366)을 곱해 연간 운행대수를 산출,업체 보고치보다 오히려 2.7%(산동)~3.2%(산관연) 높은 수치를 이용했다.이는▶조사기간중 운행대수를 평소보다 고의로 늘렸거나▶보통 60~70%만 운행하는 휴일운행 감소분등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원가올리기=운영원가를'정상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로 산출해 실적비용보다 3.7%(산관연)~4.8%(산동) 높였다.특히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운전원 인건비의 경우 급여대장을 확인해 산출한 실적원가를 무시하고 단체협약결과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로 산출해 실제 투입비용보다 4.5%(산관연)~5.6%(산동) 높게 인정했다.이는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는 조합원일 경우만 해당되고 업계에는 보수가 훨씬 적은 임시직 운전원이 많고,또 입사후 1년이내에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등 업계 실상을 외면한 것이다.이외에도 불합리한 운영체계에서 발생한 원가를'적정성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인정했으며 실제 운행에 투입되지 않은 버스도 원가계산에 포함시켜“승객수송을 하든 안하든 버스를 보유하기만 하면 시민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같은 원가계산 차이를 고려하면 서울시의 7.5% 인상안은 근거가 없으며,따라서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음성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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