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불륜 폭로” 돈 뜯어낸 60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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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공무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불륜이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자영업)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5·무직)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국가 및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연구원과 시·군 공무원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 “정보 수집하는 단체인데 당신 여자 관계를 알고 있고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많이 갖고 있다. 10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직장과 가정에 알려 망신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중 14명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 내용이 구설에 오를 것을 걱정해 한 사람당 130만~800만원씩 모두 4000여만원을 김씨가 알려준 통장으로 보냈다. 김씨 등은 신분과 통화 내역을 숨기려고 ‘대포폰’으로 불리는 선불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내 찾아온 아르바이트생 명의로 차명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잘못한 일은 없지만 구설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 돈을 줬다” 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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