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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청장 수뇌혐의 구속 - 공원용지에 건축허가 2,000만원 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1부(金成浩부장검사)는 18일 근린공원 계획용지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허가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배영(李培寧.52)서울 은평구청장과 전우대(全遇大.51)전 은평구의회 의장등 2명을 구속했다.서울시내 민선구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된 李구청장은 지난해 5월31일 의류업체인 ㈜붐비나 대표 윤한택(尹漢澤.51)씨로부터 서울은평구불광동 임야 5천5백7평에 지상3층.지하1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등 지난

해 6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李구청장은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尹씨의 임야가 근린공원 조성예정지인데도 스포츠센터 건립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된 全씨는 지난해 5월말 尹씨의 스포츠센터 건립 계획을 도와주기 위해'공원조성계획 변경 권고안'을 구의회에서 의결해준 다음 사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尹씨는 검찰에서“구청장에게 티셔츠를 선물하면서 상자 바닥에

현금 5백만원씩을 담아 건네 주었다”고 진술했으나 李구청장은“티셔츠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돈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李구청장은 95년 지자제 선거당시 고졸 학력을 대학원 졸업으로 허위기재한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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