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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뉴스>해양수산부, 冷凍홍어.오징어등 조정관세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해양수산부는 26일 수산물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는 오는 7월1일부터 국내 어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냉동홍어.오징어.참치통조림등에 대해 30~50%의 조정관세를 부과키로 했다.조정관세란 수입규제를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새로 지정된 수산물의 관세율은▶냉동홍어 50% ▶오징어 30% ▶참치통조림류(4개품목)는 40%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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