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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노동법 시행령 의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5일 근로기준법 시행령등 4개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쟁점이 됐던 변형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임금보전방안과 관련,'노동부장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 14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초안중'사용자는 변형근로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전해줄 방안을 서면으로 작성,제도시행 전에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한다'는 내용의 사전신고제를 대체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변형근로제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시행령은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지원받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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