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켐스 ‘입찰가 귀띔’ 농협상무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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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8일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매매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오세환(55) 농협중앙회 상무를 구속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정승영(58) 정산개발 대표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의 관여 정도, 수행한 역할 및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오씨는 구속 사유가 있고 정씨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6년 5월께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신모 팀장과 함께 태광실업 측에 “입찰가를 1800억원 이상 써야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앞서 그해 3월 휴켐스의 최대주주인 농협은 휴켐스 보유 지분 46%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다고 공시했고 입찰에 응한 4개 업체 중 태광실업은 1777억원을 써내 2위 업체인 경남기업(1525억원)과 252억원의 가격 차이로 낙찰받았다.

농협은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322억원을 깎아줘 실제로는 1455억원에 매각됐다. 결국 농협 측이 입찰가를 미리 알려줘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씨는 휴켐스 매각 당시 농협 실무 책임자였으며, 박연차 회장의 측근인 정 대표는 휴켐스 인수단장을 맡았고 인수가 성사된 뒤 휴켐스의 첫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5년 10월께 휴켐스 매각 정보를 입수해 11∼12월 정 전 농협 회장을 만나 도움을 청하고 이듬해 2월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밝혀내고 박 회장을 구속했었다.

검찰은 태광실업과 농협이 수의계약을 검토했지만 농협중앙회 계약 규정상 불가능하자 경쟁입찰을 하되 태광실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농협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2006년 2월 오씨 등 농협과 태광실업 관계자들이 만나 태광실업의 예상가격 1200억원과 농협의 희망가격 1500억원의 차이를 향후 조정하고 입찰가의 10% 범위 안에서 실사 후 가격을 조정키로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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