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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스톡옵션 도입 확산-기산등 중견 11개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임직원에게 자사주식을 싸게 살수 있도록 하는'스톡옵션'이 신생 벤처업체에서 중소규모 상장회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말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에도 스톡옵션이 허용되는게 직접적 계기지만 능력급을 중시하는 중견기업들의 호응이 예상보다 활발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9일 현재 주총을 마친 12월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스톡옵션을 정관에 도입한 회사는 기아그룹 관계사인 기산을 비롯해 보해양조.미래산업.세풍등 4개.또 이달말까지 정관에 관련조항을 삽입할 회사도 새한전자등 7개사

에 이른다. 〈표 참조〉

새한전자와 우진전자.제일엔지니어링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전자관련 업종이 6개로 역시 가장 많고 주류.제지.건설.화학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법인이 두곳 뿐으로 스톡옵션에 대한 지방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컸다.

하지만 신생 소기업과 달리 매출액이 1천억원 안팎으로 상당한 규모의 조직과 틀을 갖춘 중견 상장사들이 스톡옵션을 얼마만큼 과감히 실시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증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대부분 도입 시기나 옵션매입 가격등 구체적 실시방안

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너 체제가 공고한 상태에서 신생기업처럼 파격적인 주식 배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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