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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판결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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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세브란스병원은 지난달 법원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비약적 상고를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선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은 “생명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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