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학부모, 초등생 학원수강 금지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교육부가 초등학생의 영어학원 수강을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와 영어학원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조치가 이미 많은 초등학생들이 학원등을 통해 과외를 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데다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초등 3학년 아들을 둔 주부 윤금연(尹金蓮.34.서울마포구연남동)씨는“아들이 지난 2년동안 학원에서 영어를 배웠다”며“정작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하게 돼 더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야 하는 3학년부터 학원 수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값싼 학원 수강보다 개인 고액과외나 해외연수를 통해 영어학습을 하라는 얘기로 오히려 교육부의 취지와는 반대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신도시에서 어린이 영어전문학원'잉글리쉬 캠프'를 운영하는 나순호(羅舜浩.37)원장은“이제 학원에 더 못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학부모들의 전화문의가 하루종일 잇따랐다”며“갑작스런 영어 과외교습 금지는 학부모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뿐더러 영어에 대한 높은 학습열을 감안할 때 편법으로 계속 학원수강을 하는등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SLP(서강랭귀지프로그램)학원 원장 李모(40)씨는 학원의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초등학생의 국어.수학등 정규교과 학원 과외가 속셈학원등에서 사실상 행해지고 있는데다 음악.미술등 교과는 학원수

강이 인정되는 현실에서 영어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반포동'네오 잉글리쉬'학원 장수현(張壽賢.35.여)교수부장은“학교 수업만으로는 영어학습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학원에서 학생 수준에 맞춰 원어민 강사에 의한 보충학습이 필요한데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설사 교육당

국이 단속에 나선다 해도 올해의 경우 누가 3학년인지 일일이 가려낼 수 있겠느냐”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번 학원 수강금지 조치는 학원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다.

현재 서울에만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이 2백50여개에 이르며 이들은 벌써부터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법률에 따라 정규 교과로 편입된 영어의 과외교습을 금지했으며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 정착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감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남중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